태풍·홍수 등으로 인하여 차량이 침수되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당사로부터 차량 피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
-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주요 유형
-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만 가입한 경우
-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하여 빗물이 들어간 경우
- 차량피해가 아닌 자동차 내부에 놓아둔 물품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피해차주께서는 보험금 청구서류(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등)를 미리 구비하시면 청구일로부터 7일내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음(다만, 차량 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동 사항이 해소되어야 신속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수해로 차량 대체취득 시 지방세 감면 혜택 안내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되어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면조건
- 취득세 등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수해 등으로 피해자동차가 멸실 또는 파손되어 불가피하게 차량을 2년 이내에 대체취득 하는 자
- 대체취득은 폐차증명서에 의거 피해차량을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거나,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에 의거 보험사가 피해차량을 인수했음을 입증하는 경우
비과세 범위
- 피해차량의 가액 한도 내에서 비과세 되며, 새로이 취득한 차량의 가액에서 기존 피해차량의 가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이 과세됨
비과세 신청방법
- 피해지역 읍·면·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 후 폐차증명서 또는 전부손해증명서를 첨부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비과세확인서 작성 후 차량등록
침수 등 위급사항 대처방법
물웅덩이 통과 후 브레이크 점검
- 물웅덩이는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10~20km로 통과
- 통과 후 서행하며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하여 브레이크가 100% 발휘할 수 있도록 함
범퍼 높이의 물길을 건널 때에는 저단으로 운행
- 물이 범퍼까지 차오른 경우 미리 저단 기어(1~2단)로 변환 후 한 번에 지나가며,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안됨(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음)
침수가 되었다면 시동을 켜는 것은 금물
- 물 속에서 차가 멈추었거나 주차돼 있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견인조치 함(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의 기기에까지 물이 들어가고 엔진에 마찰이 일어 큰 손상이 생길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