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품질인증부품은 완성차 기업의 주문생산(OEM)부품과 성능·품질이 동등한 수준의 부품으로 국토부 지정기관에서 인증받은 새 제품을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 등)
품질인증부품 재고 여부, 가격, 판매처는 금융소비자 파인(fine.fss.or.kr) / 보험증권 / 자동차보험포털 / 품질인증부품, 또는 KPAP몰(www.kapamall.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부품 :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말합니다

품질인증부품 홍보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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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자기차량손해 담보에 한함)

차량의 단독사고 또는 일방과실(과실 100%) 사고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차량을 수리 시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소비자에게 환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품질인증부품 환급 절차

1단계:사고발생 - 2단계:차량입고 - 3단계:인증부품 사용 수리진행(고객 동의) - 4단계:수리완료 수리비 청구 - 5단계:손해사정 보험금 결정 - 6단계:손해사정 보험금 결정, 대체부품인증기관 성능/품질 승인 - 부품업체 인증부품 공급(2단계로 이동)

[자기차량손해]에서 자기부담금 공제

  • 수리비(부품+공임등)에 품질인증부품 환급액을 더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비율을 산정하여 공제합니다.

※예시

  • 부품 : 850,000원    공임 : 1,250,000원    환급금 : 250,000(OEM부품 공시가격 1,000,000 x 25%)
  • 정율제 20%인 경우 자기부담금 및 지급보험금은?
  • 산출산식
    자기부담금 : (850,000 + 1,250,000 + 250,000) x 20% = 470,000원
    지급보험금 : 850,000 + 1,250,000 + 250,000 – 470,000 = 1,880,000원

품질인증부품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 하는 경우

  • 경미손상(찍힘, 긁힘)으로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품질인증부품이 생산되지 않거나 재고가 없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환급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초과하거나, OEM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금을 받으실 수 없거나 일부만 지급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의한 자동차부품 성능,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지 않은 부품으로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환급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경미손상 품질인증부품 교환(2023. 1. 1. ~)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 차량 수리 시 인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가 가능합니다.

경미손상 분류 및 손상 유형별 수리 기준

범퍼(플라스틱 소재), 기타 외장부품 구성된 표
범퍼
(플라스틱 소재)
기타 외장부품
적용대상 부품 범퍼 후드, 프런트 펜더, 프런트 도어, 리어 펜더, 리어 도어, 트렁크리드, 백도어
경미손상
분류기준
제1유형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도막 손상(도장막 손상 없음)
제2유형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색상)이 동시에 벗겨진 손상(범퍼나 외판소재 손상 없음)
제3유형 긁힘, 찍힘등으로 도장막과 함께 범퍼소재의 일부가 손상 도장막과 함께 외판 소재가 손상되어 퍼티 및 판금작업으로 복원이 가능한 손상
경미손상
수리기준
제1유형 경미한 손상에 해당하므로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적용하여 부품교체없이 복원수리 시행
제2유형
제3유형 품질인증부품으로 교체 시행(단, 품질인증부품이 없는 경우 교체없이 복원수리 시행)
기타 기타 손상 유형 범퍼도 차주가 원할 경우 수리 가능 기타 손상의 경우 차량의 안정성, 수리품질,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수리방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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