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품질인증부품은 완성차 기업의 주문생산(OEM)부품과 성능·품질이 동등한 수준의 부품으로 국토부
지정기관에서 인증받은 새 제품을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 등)
품질인증부품 재고 여부, 가격, 판매처는 금융소비자 파인(fine.fss.or.kr) / 보험증권 / 자동차보험포털 /
품질인증부품, 또는 KPAP몰(www.kapamall.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부품 :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말합니다
차량의 단독사고 또는 일방과실(과실 100%) 사고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차량을 수리 시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소비자에게 환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예시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 차량 수리 시 인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가 가능합니다.
| 범퍼 (플라스틱 소재) |
기타 외장부품 | ||
|---|---|---|---|
| 적용대상 부품 | 범퍼 | 후드, 프런트 펜더, 프런트 도어, 리어 펜더, 리어 도어, 트렁크리드, 백도어 | |
| 경미손상 분류기준 |
제1유형 |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도막 손상(도장막 손상 없음) | |
| 제2유형 |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색상)이 동시에 벗겨진 손상(범퍼나 외판소재 손상 없음) | ||
| 제3유형 | 긁힘, 찍힘등으로 도장막과 함께 범퍼소재의 일부가 손상 | 도장막과 함께 외판 소재가 손상되어 퍼티 및 판금작업으로 복원이 가능한 손상 | |
| 경미손상 수리기준 |
제1유형 | 경미한 손상에 해당하므로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적용하여 부품교체없이 복원수리 시행 | |
| 제2유형 | |||
| 제3유형 | 품질인증부품으로 교체 시행(단, 품질인증부품이 없는 경우 교체없이 복원수리 시행) | ||
| 기타 | 기타 손상 유형 범퍼도 차주가 원할 경우 수리 가능 | 기타 손상의 경우 차량의 안정성, 수리품질,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수리방법 결정 | |